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29 2013고정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8. 12:40경 익산시 월성동에 있는 진자부락에서부터 익산시 신동에 있는 새한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C 씨티에이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신의 C 씨티에이스 원동기장지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