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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25 2013고단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8. 08:08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이리동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신동에 있는 새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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