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8031』
1. 피고인은 C와 함께 2010. 11. 16.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구 정권이 보유하고 있던 금괴나 구권 화폐, 달러 등( 이하 ‘ 특정 물건’ 이라 한다) 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
1억 원을 주면 특정 물건을 가져와 몇 배의 수익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특정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그 실존 여부조차 알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특정 물건이나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 권 수표 10 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22.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특정 물건을 가져오는데 추가 자금이 필요하니 경비로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1-2 일 내에 특정 물건 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돈을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특정 물건의 실존 여부조차 알지 못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C와 함께 2010. 12. 1. 경 서울 중구 신당 2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이번에는 틀림없이 특정 물건을 가져올 수 있다.
작업이 마무리 단계이니 5,000만 원을 주면 특정 물건을 인수해 오겠다”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