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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고정39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2. 26. 확정되었다.

1. C와 공모 범행 피고인은 2013. 5. 16.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69 세 )에게 자신을 청와대 특정 물건 담당자라고 하면서 “ 특정 물건을 작업해서 국가에 충성하고 애국자가 되려 한다.

F 목사님의 돈 500억 원으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50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에 세금으로 1,500만 원이 인출되어 그 부족분을 채우는데 1,500만 원이 필요하다.

당신과 나( 피고인), C가 각각 500만 원씩 투자 하여 1,500만 원을 채운 후 500억 원 잔고 증명서 등 7 종 서류를 이용하여 통장의 돈을 세탁해서 정부에 제공하면 정부에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일단 당신이 나와 C 몫 1,000만 원을 대신 부담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고, C는 피고인에 대해 특정 물건 전문가이며 허가증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특정 물건 작업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았고, 1,500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이를 통해 큰돈이 만들어 질 가능성은 없었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7. 2. 경 서울 중구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특정 물건 작업을 하는데, 국정원 차장을 했던

G 명의 통장이 필요하다.

그 G 통장을 가져오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특정 물건 작업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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