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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고합4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468] 피고인은 D와 함께 정치 비자금으로 조성된 구권 화폐를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25. 11:30경 서울 강남구 F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G을 통하여 현금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받은 위 피해자에게 “전 정권의 실세들로 구권 화폐와 금괴를 비자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 5억 원을 주면 일만 원권 구권 화폐 10억 원과 시가 합계 4억 원 상당의 1kg 짜리 금괴 10개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권 화폐나 금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그 실존 여부조차 알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구권 화폐 등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 권 수표 5장을 교부받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합84]

1. 피고인은 2010. 8. 20.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전 정권의 실세로 구권 화폐와 금괴를 비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 1억 원을 주면 구권 화폐와 금괴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권 화폐나 금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그 실존 여부조차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구권 화폐 등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6.경 1,000만 원 권 수표 10매를 교부받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1.경 서울 중구 신당2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이번에는 틀림없이 구권 화폐와 금괴를 구해올 수 있다.

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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