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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0.11.05 2010고정743
상해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7. 02:2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누리네거리 앞길에서, 위 월평동 및 갈마동 일대의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강간 사건의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탐문 및 잠복근무를 하던 대전둔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인 피해자 C으로부터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불심검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고 경찰관 신분임을 고지한 뒤에 검문을 하려고 하자 “씨발놈아 �아오지 마, �아오면 죽여 버린다”라는 취지로 욕을 하면서 약 200m를 뛰어 도망가다가 갑천중학교 정문 부근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을 추격해 온 위 피해자 및 그와 같은 형사과 소속의 경사인 피해자 D로부터 재차 경찰공무원증을 제시받으면서 위 D로부터 “왜 도망을 가냐”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왼쪽 턱 부위를 한대 때리고, 발로 그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왼쪽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불심검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D, C, E의 각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첨부),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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