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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구합487
견책처분취소 또는 감경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1998. 12.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3. 1. 경사로 승진한 후 2015. 2. 2.부터 경기광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B는 2012. 7. 2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7. 18. 경장으로 승진한 후 2014. 7. 22.부터 경기광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14.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에 따라 원고들에게 감봉 2월의 처분을 하였다.

징계사유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각급 지휘관의 지시명령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바, 수차례에 걸친 피의자 도주방지 등 의무위반행위 예방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D지구대 야간 전종근무(2014. 8. 23. 15:30~8. 24. 06:00)시 2014. 8. 24. 01:10경 광주시 E에서 발생한 영업용택시와 렌터카 교통사고 현장에 함께 출동, 렌터카 운전자 F를 무면허운전으로 D지구대 임의동행(01:24)한 후, 1 원고 B는 무면허운전 피의자가 약 45분 전 관내에서 발생한 강도강간사건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 원고 A에게 확인해 볼 것을 말하였고, 이에 원고 A은 G 경위와 함께 F의 상의를 걷어 올려 문신 여부를 확인하고 휴대폰으로 상반신 사진을 찍어 강도강간 피해자와 주변 탐문 중인 H 경위에게 전송하는 등 중요범인으로 특정할 충분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원고 A은 01:28경 자신의 신분이 탄로날 것을 눈치챈 피의자가 대기석에서 일어나 지구대 출입문을 나가는 것을 보고도 출입문 반대편 상황근무석 부근에 기대어 서서 지켜만 보았고, 원고 B는 무면허운전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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