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걸어서 귀가하던 중 우연히 반대편에서 오는 승용차 쪽을 바라보았다가 창문 밖을 주시하는 운전자(경사 D)와 눈이 마주친 후 불길한 예감이 들어 뒤돌아보니 피고인의 뒤를 바짝 뒤따르는 정체불명의 사람(경장 C)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들로부터 ‘퍽치기(노상강도를 의미한다)’를 당할까봐 무서워 즉시 뛰기 시작하였는데, C, D는 피고인을 뒤따라 뛰거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로를 가로막았고 피고인은 정차되어 있던 차 뒤쪽으로 피하려는 순간 미끄러져 넘어졌으며, C, D는 피고인에게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폭행하면서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기에 피고인은 그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C, D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바, 원심은 위와 같이 D, C이 피고인에게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들이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였다고 인정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17. 02:2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누리네거리 앞길에서, 위 월평동 및 갈마동 일대의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강간 사건의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탐문 및 잠복근무를 하던 대전둔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인 피해자 C으로부터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불심검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고 경찰관 신분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