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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42692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6. 12. 7.부터 2017. 5.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발전시설사업을 할 목적으로 그 부지를 매수하고자 물색하던 중 2016. 11. 4. 피고들로부터 그들의 공동소유인 김천시 E 답 1,613㎡, F 답 1,015㎡, G 답 1,831㎡, H 전 2,195㎡, I 전 2,284㎡(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2억 7,00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들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700만 원을, 2015. 12. 20. 잔금 2억 4,3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계약 당일 위 계약금 2,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조(계약의 해제)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각 기재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4항에서 “본 토지는 태양광사업을 위해 매수하며 매도자는 본 사업에 이장 동의서 징구 등 사업에 적극 협조한다.”고 기재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서 태양광발전시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들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였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J은 2016. 11. 9.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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