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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11 2014고단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3.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31. 21:08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천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연령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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