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B사이에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24. 체결된매매예약을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단위 : 원) 위 ① 채권은 B이 2011. 1. 31.과 같은 해
9. 7. 남양주시 C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② 채권은 2012. 5. 3. D 토지 등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각 부과된 양도소득세 채권이다.
나. B의 처분행위 B은 그의 모(母)인 피고와 사이에 2012. 7. 2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65,000,000원으로 정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같은 달 25.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이후 피고는 2016. 11. 29.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E F G I L J K M N H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9, 13, 15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한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