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30. B아파트 건설 사업의 시행자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원고 소유의 서산시 D 임야 620㎡, E 임야 6.5㎡, F 임야 6.1㎡, G 임야 35.4㎡, H 임야 9.7㎡ 합계 677.7㎡(이하 ‘양도 토지 전체’라 한다)를 563,000,000원에 매도하고, 2015. 12. 16. 양도소득세 157,183,239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0. 양도 토지 전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서 정한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현금보상에 따른 15%의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68,848,45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6. 10. 민간건설업자인 소외 회사는 공익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 토지 전체의 거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근거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1. 15. 조세심판원에, 양도 토지 전체 중 도시계획시설사업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아래 표 참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산정된 산출세액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5%)을 적용한 세액으로 양도소득세 26,178,781원을 환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2. 기각되었다.
마. 원고가 소외 회사에 양도한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는 264.2㎡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D E F G H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