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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0. 07. 선고 2008구단14527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사업시행인가 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국승]
제목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사업시행인가 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요지

부동산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었다고 하지만 수용권한이 발생하는 사업시행인가 전의 양도에 해당하여 수용을 전제로 한 양도가 아니므로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7.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본적 사실관계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구 소득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이하 '투기지정지역'이라 한다) 내의 부동산인 서울 마포구 AA동 388-19 대 148.4㎡를 1981. 9. 2.에, 위 지상 건물을 1990. 12. 8.에 각 취득하였다가(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2006. 12. 7. 소외 주식회사 BBB디벨로프먼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2) 원고는 2007.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투기지정지역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로 56,798,18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07.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어 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위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의 양도소득세액과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 38,451,16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8. 7.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는 공익목적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적인 매매에 불과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는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까지 양수인인 소외 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및 사업시행인가 등

(1)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서울 마포구는 2005. 6. 30.자로 주택외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마포구 CC1구역은 2003. 11. 18. 서울특별시 고시 2003-374호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06. 3. 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87호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다.

(2) 소외 회사는 도시환경정비구역인 CC1구역 내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한편, CC1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2006. 5. 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한 문화재보존을 위한 조치사항을 통보받았고, 2006. 6. 16. 서울특별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로부터 교통영향평가서에 관한 조건부가결 결정을 받았으며, 2006. 6. 29.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으로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결과를 통보받았고, 2006. 6. 30.에는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았다.

(3) 그 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청산일 이후인 2006. 12. 22. 마포구청장에게 CC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마포구 청장은 2007. 5. 25. 소외 회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 통지 및 고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따 라 공익사업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소외 회사에게 양도한 것이고, 도정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고시 전에도 그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이 도정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고시 전에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적용되어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계산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사업시행을 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의 사업시행자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서 정한 사업시행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는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라는 표제 하에 거주자가 투기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공특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 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표제가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라고 되어 있는 점 위 과세특례 규정의 각 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9조의2 제1항 [별표 7]의 각 호 소정의 법률들이 예정하고 있는 사업이 모두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위 법률들이 그 사업시행자에게 공특법 등에 근거하여 수용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리하여 위 법률들이 예정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양도인이 협의에 의하여 부동산을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입법취지는 투기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이라도 공익 목적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두12597 판결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① 위에서 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입법취지, 규정의 형식 및 내용,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입법취지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 중 하나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 권한이 인정될 경우 협의에 의해 부동산이 양도되더라도 그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들고 있는바,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수용권 한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규정하는 과세특례를 인정할 필요 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도정법에 의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일 정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도정법 제5조 참조), 개인 간의 사적인 양도가 제한되는 것은 아닌 점, ④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 호에서 규정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인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한이 발생하기 전에는, 양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에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도정법공특법과 달리 사업시행인가 전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⑥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그 사업시행자에게 공특법 등에 근거하여 수용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규정하는 '공특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경우란 공익목적의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한이 인정되는 경우의 양도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소외 회사에게 양도되었다고 하지만, 소외 회사에게 수용권한이 발생하는 사업시행인가 전의 양도에 해당하여 수용을 전제로 한 양도가 아니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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