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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5 2017구단10044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4. 10. 서산시 B 답 2023㎡, C 답 20㎡ 중 1/2 지분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 2. 2.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위 토지를 8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1. 30.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64,530,3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29. 서산시 B 답 2023㎡ 중 5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편입되었고,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서 정한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현금보상에 따른 15%의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27,679,074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소외 회사는 주택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익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하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2.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서산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이를 위하여 수용조서가 작성되었으며, 그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소외 회사가 수용조서에 편입된 면적에 기반하여 신설하는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시설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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