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6-대전청-4246(2017.01.02)
제목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되는지
요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그 주된 목적이 공동주택용지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사건
2017구단1004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1. 28.
판결선고
2018. 1.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에 대한 경정기각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30. 가가가아파트 건설 사업의 시행자인 나나나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원고 소유의 '양도 토지 전체'를 ○○○에 매도하고, 2015. 12. 16.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0. 양도 토지 전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서 정한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현금보상에 따른 15%의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6. 10. 민간건설업자인 소외 회사는 공익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 토지 전체의 거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근거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1. 15. 조세심판원에, 양도 토지 전체 중 도시계획시설사업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아래 표 참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산정된 산출세액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5%)을 적용한 세액으로 양도소득세 ○○○원을 환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2. 기각되었다.
마. 원고가 소외 회사에 양도한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는 264.2㎡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시는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소외 회사를 지정하였고, 사업시행을 위하여 수용조서가 작성되는 등 사업주체인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공익사업인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신설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시장은 2015. 10. 30. "소외 회사가 ○○시 AA동 792 외 32필지에 시행 예정인 ○○시 AA동 가가가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므로,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라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시 고시 제2015-206호, 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 고시'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 고시에는 가가가 공동주택용지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관하여 소외 회사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또한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 고시에는 사업 주체인 소외 회사가 도로를 신설하여 관리청인 ○○시에 공공시설로 무상 귀속한다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있고,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가 위 토지조서에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수용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자가 구분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관련 법률과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수용 권한이 있는 사업시행자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공익사업자인지 여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따라 구분 되고, 수용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익사업자가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토지 등에 관한 수용 또는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제27조는 제18조 제2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의 각 호 소정의 법률들이 예정하고 있는 사업이 모두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위 법률들이 그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수용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리하여 위 법률들이 예정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양도인이 협의에 의하여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투기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이라도 공익 목적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의 제15호에 의하여 위와 같은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은 공익 목적의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 권한이 인정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의 국민주택건설사업의 경우로 한정되고, 민간 건설업체의 민영주택건설 사업에 관하여는 그 과세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두12597 판결 참조).
2) 소외 회사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 부지에 대한 수용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문의 수용조서에 따라 편입된 면적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신설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되거나 같은 조 제8호에서 정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회사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그 주된 목적이 공동주택용지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는 것이고, 그에서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715 판결 참조). 살피건대, 구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5호는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인허가를 의제하는 규정일 뿐이고, 위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가 당연히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호에서 정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다른 법률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77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