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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1.27 2015노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통화 위조, 위조통화행사 부분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이 복사한 지폐는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 위조’ 의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고, ② 피고인은 당시 아들에게 돈을 벌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 사건 위조 지폐를 만들었을 뿐이므로, 칼라 복사한 위조 지폐를 ‘ 행사할 목적’ 이 없었으며, ③ 피고인은 당시 일단 마약을 받기 위하여 H, I에게 이 사건 위조 지폐를 교부하여 맡겨 둔 것인데, H, I은 위 5만 원 권이 위조 지폐 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 인의 위 행위는 위조통화를 ‘ 행사’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몰수, 추징금 3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 법 리, 증거 법칙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통화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한 사실과 행사 목적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 판단은 적법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② ‘ 위조’ 여부와 관련하여, ㉮ 이 사건 위조 지폐( 위폐) 는 컬러 프린터 겸용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컬러 복사된 것으로서 색채, 크기, 모양 등이 진폐( 진정하게 발행된 화폐) 와 거의 유사하고, ㉯ 진폐와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밀하게 관찰하기 전에는 쉽게 판별하기 어려운 사정에, ㉰ 관련 판례( 대법원 2014. 6.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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