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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5.18 2017노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추행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일관되지 않고 과장된 피해자 E의 진술을 근거로 강제 추행 사실을 인정하였다.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피해자 E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강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이 위협을 느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강제 추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었으며, 피해자가 가족과 학교 상담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경위와 피해자의 나이, 지적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점 등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추행 사실 여부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한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항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해 자가 사건 당시 13세 가량의 어린 나이였고 피고인의 의붓딸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들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 추 행 ’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원심판결에 추행에 관한 법리 오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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