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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5 2017노9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1. 7. 28. E 에게 남양주시 F 주유소 용지 490㎡ 및 그 지상 건물과 G 도로 308㎡, H 도로 253㎡(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매도하기로 하는 취지의 매매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매매 계약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고, E이 피고인의 인감도 장을 도용하여 위 매매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11. 7. 28. E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E의 위임을 받은 K에게 이 사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위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와 같은 사정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유리한 정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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