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E, 3 층에서 성매매 업소인 ‘F ’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여종업원 및 성매매 대금 관리 업무,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청소 등의 업무에 각 종사하였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31. 경부터 2017. 2. 14. 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마사지 실 4개,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G 등으로 하여금 10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의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C은 2017. 2. 14. 08:30 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단속 중인 경남 김해 중부 경찰서 H 소속 경장 I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의 친언니인 J의 2 종 보통 운 전면 혀 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G의 각 진술서 단속현장 사진 J의 신분증 사진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2.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4.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5. 집행유예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