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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31 2019구단5687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5. 1. 21. ‘좌측 수부 무지부 중수수근관절 탈구 및 관절증, 우측 수부 무지부 중수수근관절 탈구 및 관절증’으로 진단받아 피고의 요양승인 아래 2018. 1. 31.까지 요양을 한 후 2018. 3. 6.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좌측 수부 엄지손가락 기능장해: 장해등급기준 미달 중수지관절 운동범위 40도, 지관절 운동범위 50도 우측 수부 엄지손가락 기능장해: 장해등급기준 미달 중수지관절 운동범위 40도, 지관절 운동범위 50도 좌측 수부 신경장해 일반 동통,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우측 수부 신경장해 일반 동통,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최종 장해등급: 14급

나. 피고는 2018. 4. 18. 원고에 대하여 14급의 장해등급결정을 하였다.

그 구체적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위 장해등급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7. 11. “원고의 영상자료,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바, 양측 수부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기능장해가 남을 만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원고의 운동범위를 측정한 결과 부산지역통합심사회의에서 측정한 운동범위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나, 영상자료 소견상 양측 수부 심한 관절면 파괴 및 관절증 소견이 뚜렷한 것으로 볼 때, 양측 수부 모두 심한 동통이 남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양측 수부 각 신경계통 장해 12급을 조정한 11급에 해당한다.”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위 14급의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11급의 장해등급결정을 하였다

이하 심사결정에 의해 변경된 위 장해등급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좌측 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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