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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6 2014구단137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2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좌측 제1수지 중수골 기저부 개방성골절, 수부의 요골신경 손상(좌측), 좌측 제1수지 장무지 외전건 파열, 무지대립근 및 단무지 외전근 파열’에 대한 요양급여를 2013. 11. 25.까지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12. 4. 원고에 대하여 “[장해상태] 신규장해: 왼팔(손), 엄지 중수지 운동범위 55도, 엄지 근위지 운동범위 65도, 동통장해 일반 좌측 1수지 단순동통 [기초산정] 신규 일반 제14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좌측 1수지 단순동통) [최종산정] 일반 제14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좌측 1수지 단순동통)”을 이유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5. 피고에게 ‘정중신경 손상, 척골신경 손상’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2. 14. 원고에 대하여 “근전도 검사상 정중 및 척골신경 손상은 확인되나, 기저질환으로 금번 사고와 연관성은 발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는 2014. 4. 2., 재심사청구는 2014. 7. 15. 각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7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해를 입기 전 좌측 엄지손가락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원고는 외상 후 좌측 엄지손가락 요골신경 및 정중신경 손상, 근육 및 건의 유착 등으로 신경장해가 발생하였고, 능동적으로 좌측 엄지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으므로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한다.

수동적 운동가능영역 측정에 기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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