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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119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각 농림지역인 김해시 C에 있는 전, D에 있는 답, E에 있는 구의 공동 소유자로서 위 건 토지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경 김해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 ㆍ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위 C 토지 중 1,050㎡, 위 D 토지 중 약 400㎡, 위 E 토지 중 약 130㎡ 의 면적에 5~15m 상당의 성토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해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고발공무원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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