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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고합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2017 고합 739』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9. 9. 18: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슈퍼마켓에서 피해자 E(62 세) 이 같은 달

8. 피고인이 F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112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 왜 신고했냐

”라고 소리치면서 미리 준비한 가스 호스로 피해자를 찌르고, 피해자의 목에 가스 호스를 휘감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곳 바닥에 쌓여 있던 소주 상자를 밀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상자 안에 담긴 피해자 소유의 시가 5,600원 상당의 소주 4 병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 고합 807』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8. 21:40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F( 여, 51세) 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피해자에게 술을 사 오라고 하며 5만 원을 주었는데 피해자가 잔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가스 호스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9. 9. 21:05 경 인천 부평구 H 빌라 가동 지하 1 층 B01 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I( 여, 48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J(25 세) 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I가 피해자 J을 때리는 것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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