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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290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19:2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식당 손님인 피해자 E(52 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7. 6. 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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