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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70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6. 5.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6500』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18. 04:28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1 병에 4,000원에 판매하는 소주 2 병, 1 병에 4,000원에 판매하는 맥주 2 병, 1 병에 3,000원에 판매하는 막걸리 3 병, 20,000원에 판매하는 한우 육회, 7,000원에 판매하는 오뎅 탕 등 합계 52,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하여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8. 18. 04:28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과 다투는 것을 손님인 피해자 F(39 세) 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아 폭행하였다.

『2017 고단 7081』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3. 04:08 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 353에 있는 피해자 IBK 기업은행 부평 지점의 현금 인출 코너에서, 그 곳 현금 인출기에 현금카드를 넣고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철제 쓰레기통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인출기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782,540원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17. 22:40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에게 “ 왜 내 자리에 앉아 있냐,

죽여 버린다.

” 라며 욕설을 하는 등 주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 컵, 술병, 접시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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