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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7고합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존속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6. 24.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 내에 다음과 같은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2017 고합 81』

가. 피고인은 2017. 1. 15. 11:00 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에 있는 지인 D의 집에 들렀다가, 그곳에 머물고 있던 피해자 E(47 세 )에게 “ 이 집에서 나가라 ”라고 소리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 15:0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앞을 지나가다가 그곳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62 세 )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업무 방해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도시가스비용을 납부하지 못하여 난방이 중단되자 이를 항의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2. 20. 16:55 경 위 아파트 관리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피고 인은 관리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며 화분을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직원인 피해자 I(45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컴퓨터 모니터를 들어 던지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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