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429』 피고인은 2018. 3. 25. 19:15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5 세 )에게 E 안에 있는 F 공원에서 카드놀이를 했을 당시 피해자가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과 다른 지인들의 돈을 따 갔다고
주장하며 자신과 다른 지인들의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992,000원을 강제로 빼앗아 가서 강 취하였다.
『2018 고합 512』 피고인은 2017. 8. 18. 01:10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길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I(23 세) 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8 고합 513』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5. 11. 22:15 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J(60 세) 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놈아! ”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편의점 내부에 있는 상품 진열장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5. 12. 23:38 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피해자 L(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