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11:00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 인의 형인 피해자 C(61 세) 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피고인이 평소에 모친을 잘 모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면서 위 공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 증제 2호 )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유리와 운전석 쪽 유리창을 내리쳐 깨트려 수리비 3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공장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증제 1호) 을 꺼 내 어 피해자에게 “ 너 오늘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차량 손괴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사진 및 흉기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동생인 피고인이 모친 부양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