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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1.29 2018고단250
폭행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1. 13. 17:03 경 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A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아내 B에게 폭행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및 팔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피고인의 아내 B에게 폭행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평소 운동 후 과일을 깎기 위해 자신의 손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간색 과도( 총길이 20cm, 날 길이 9.5cm, 손잡이 길이 10.5cm )를 꺼 내 들고 피해자에게 “ 너의 거짓말 때문에 내가 병이 나 버렸다.

너를 죽여야 속이 시원하겠다.

”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직접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고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도 상당히 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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