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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396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968』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0세) 과 약 23년 간 동거하였던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04:30 경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C 빌라 동 호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 하여 침대에 누웠다는 이유로 “ 자빠져 있지 말고 앞에 앉아 ”라고 하며 베란다에 있는 공구함에서 그라인더를 꺼 내 보이며 피해자를 향해 “ 다리를 잘라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 내 들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 6022』 피고인은 2020. 6. 25. 09:09 경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C 빌라 동 호에서, 피해자 B( 여, 50세) 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길이 약 27cm )를 꺼내

어 현관문 옆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인터폰을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20 고단 3968』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 부위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진단서 『2020 고단 6022』

1. 진술서 (B)

1. 현장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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