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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928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9세) 의 남편이고, 피해자 D(19 세) 의 아버지로서 평소 잦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2016. 초경부터 피해자들과 별거 중에 있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6. 17. 21:20 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 D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하였으나 위 D가 피고 인임을 알고 무서워 급히 현관문을 잠그자,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8cm) 1 자루와 망치( 길이 40cm) 1 자루를 손에 든 채 현관문 옆에 위치한 창문을 열고 피해자 D의 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돈 3,000만원으로 따로 집을 얻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 1 항 기재 칼과 망치를 양손에 든 채 피해자 D에게 “ 네 엄마한테 내 돈 가지고 간 거 내놔 라 캐라. ”라고 소리쳐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과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첨부),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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