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1. 22:15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자율 방범대 사무실 앞길까지 1킬로미터 가량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엑스 트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1. 22:15 경 위 자율 방범대 앞길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울산 중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 소속 경위 E 등 6명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단속현장 10미터 전방에서 중앙선을 넘어 무단 유턴한 후 반대 방향으로 도주를 시도하였다.
그러자 위 E이 달려 나와 교통 지시 봉을 상하로 흔들며 피고인의 승용차를 향해 정지 신호를 수차례 보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위 E을 향해 그대로 돌진하면서 앞 유리창 부분으로 위 E이 들고 있던 교통 지시 봉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음주 운전 단속을 피하여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