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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1.13 2020노1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세에 불과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세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 과정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자율 방범대 활동을 하는 등 지역사회에 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웃 및 피고인과 함께 자율 방범대 활동을 하였던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미결 구금을 통하여 5개월 가량 수감되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3쪽 4 행 아래에 “1. 피고인의 항소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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