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3. 20:5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예산교육지원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의자 집 내부 마시던 술 확인사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수치에 대한 위드마크계산)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2018년 이후)의 세 건을 비롯한 여섯 건의 음주운전ㆍ음주측정거부 전과와 네 건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 없이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범행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점,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