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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1.06 2019고단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3. 20:5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예산교육지원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의자 집 내부 마시던 술 확인사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수치에 대한 위드마크계산)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2018년 이후)의 세 건을 비롯한 여섯 건의 음주운전ㆍ음주측정거부 전과와 네 건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 없이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범행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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