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01 2014가합59138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자녀로 G, H, I, J, K, L, M을 두었고, 피고 C는 F의 장남 G의 장자, 망 N(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F의 차남 H의 장자, 피고 D는 F의 삼남 I의 장자이며,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부동산의 등기 및 현황변경 등 1) F(등기부상 O)은 1932. 1. 28. 김포군 P(행정관할구역 변경 후 인천 서구 Q) 임야 9단 9무보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위 임야 중 1,190㎡는 1995. 6. 30. 인천 서구 R으로 분할되었고, 분할하고 남은 임야 8,628㎡는 같은 날 1973. 8. 14.자 상속을 원인으로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피고들 및 망인 명의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후 위 임야는 2012. 2. 6. 인천 서구 S 임야 8,573㎡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12. 6. 7. S 임야 996㎡, E 임야 7,5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T 도로 43㎡로 분할되었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의 1/3지분에 관하여 2014. 8.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14. 6. 16. 접수 제82062호로 각 1/6씩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납골당 설치 등 1) 피고들과 망인은 2012. 6. 4. 인천 서구 S 임야 996㎡ 및 T 도로 43㎡를 461,250,000원에 U에게 매도하였다. 2) 피고들은 위 매매대금으로 2012. 7. 20. 경기 연천군 V 임야 4,562㎡를 매수하여 2013. 1. 30. W종중(대표자 피고 C, 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납골당을 설치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등 1) 피고들과 망인(망인은 원고 A가, 피고 D는 피고들과 망인의 동생 X가 대리하였다

)은 2014. 8. 8.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646,400,000원에 Y, Z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C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