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자녀로 G, H, I, J, K, L, M을 두었고, 피고 C는 F의 장남 G의 장자, 망 N(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F의 차남 H의 장자, 피고 D는 F의 삼남 I의 장자이며,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부동산의 등기 및 현황변경 등 1) F(등기부상 O)은 1932. 1. 28. 김포군 P(행정관할구역 변경 후 인천 서구 Q) 임야 9단 9무보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위 임야 중 1,190㎡는 1995. 6. 30. 인천 서구 R으로 분할되었고, 분할하고 남은 임야 8,628㎡는 같은 날 1973. 8. 14.자 상속을 원인으로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피고들 및 망인 명의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후 위 임야는 2012. 2. 6. 인천 서구 S 임야 8,573㎡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12. 6. 7. S 임야 996㎡, E 임야 7,5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T 도로 43㎡로 분할되었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의 1/3지분에 관하여 2014. 8.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14. 6. 16. 접수 제82062호로 각 1/6씩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납골당 설치 등 1) 피고들과 망인은 2012. 6. 4. 인천 서구 S 임야 996㎡ 및 T 도로 43㎡를 461,250,000원에 U에게 매도하였다. 2) 피고들은 위 매매대금으로 2012. 7. 20. 경기 연천군 V 임야 4,562㎡를 매수하여 2013. 1. 30. W종중(대표자 피고 C, 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납골당을 설치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등 1) 피고들과 망인(망인은 원고 A가, 피고 D는 피고들과 망인의 동생 X가 대리하였다
)은 2014. 8. 8.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646,400,000원에 Y, Z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C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