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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6 2019나2046153
유류분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와 피고, C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와 망 D 사이에서 태어난 딸들이다. 2) 망인은 2018. 4. 23. 사망하여 원고와 피고, C가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을 이하 ‘이 사건 상속’이라 한다). 나.

이 사건 G아파트에 관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및 재건축 1) 서울 용산구 F 외 1필지 지상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G아파트’라 한다

)는 원래 망 D의 소유였는데, 망 D이 사망함에 따라 2008. 11. 17. 망인 앞으로 2008. 5.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 후 이 사건 G아파트에 관하여 2011. 12. 8. 피고 앞으로 2011. 10.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G아파트는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16. 1. 28. 서울 용산구 J아파트 K호(이하 ‘이 사건 J아파트’라 한다

)로 재건축되었다. 2016. 1. 28. 이 사건 J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이 사건 G아파트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 등기가 이 사건 J아파트로 이기되었다. 다.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유증 망인은 사망하기 약 2년 전인 2016. 4. 6. 법무법인 L 작성 증서 2016년 제70호로 ① 충남 태안군 M 임야 11,107㎡(이하 ‘이 사건 태안 임야’라 한다

), ② N은행 O 특정금전신탁(ELS P, 계좌번호 : Q, 위 계좌를 이하 ‘Q 계좌’라 한다

), ③ N은행 O 특정금전신탁(ELS R, 계좌번호 : S, 위 계좌를 이하 ‘S 계좌’라 한다

), ④ 서울 용산구 T에 있는 V아파트 U호(이하 ‘이 사건 V아파트’라 한다

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10,000,000원 및 위 ②, ③항 기재 예금으로부터 추후 연계되거나 그 변형물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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