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4.21 2013가합9365
정산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처, 원고 B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2) 망인은 2005. 4. 26. 사망하였고, 망인의 아들 E은 2005. 9. 8. 상속을 포기하여,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인천 강화군 F 토지의 매입 1) G, H은 2003. 5. 20. I에게 인천 강화군 F 임야 1,420㎡(이하 ‘이 사건 F 토지’라고 한다

)를 6억 4,9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이후 매수인 명의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2) 위 매매대금은 망인 및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이체 또는 출금되어 G에게 지급되었고, 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 2003. 1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3. 12. 1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F 토지 지상에는 상가건물이 신축되어 2003. 12. 24.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인천 강화군 J 외 3필지의 매입 1) K은 2003. 8. 5. 망인에게 인천 강화군 J, L, M, N, 총 4필지 4,868평(이하 ‘이 사건 O 토지’라고 한다)을 8억 7,5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매매계약서상 매수인란에는 “D 외 10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위 매매대금 역시 망인 및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이체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되었고, K은 망인이나 피고 명의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3) 이 사건 O 토지는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망인이 그 중 일부를 P 등에게 매도하였고, 피고나 망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P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의 장부 작성 1) 한편, 피고는 토지매입, 공사비용 등에 관하여 장부(이하 ‘이 사건 장부’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2003. 7. 11.부터 2004. 5. 20.까지의 장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F 및 O 토지의 매매대금, 공사대금 등에 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의 입출금 내역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