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27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네오피플사에서 운영하는 회원간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인 프루나(www.pruna.com)사이트에 포인트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일반 음란물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ㆍ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8. 20.경 위 사이트에 "B"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한 후, 2010. 4. 10.경 "C"이란 닉네임으로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있던 청소년이 성인 남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양호실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회원들이 다운로드케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가)'와 같이 11건의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배포ㆍ전시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후, 2010. 4. 10.경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있던 남녀간 성관계 장면이 담긴 음란물인 영상파일을 "D 말하지 않아도 되지요."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회원들이 다운로드케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나)'와 같이 797건의 음란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