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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06 2012고단41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이라는 상호로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자로, 2012. 5. 20경 음란물 서버 운영자인 C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D'를 통해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월 1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고, 위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콘을 위 성인PC방에 있는 손님용 컴퓨터 7대의 바탕화면에 설치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0경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위 성인PC방내에서 위 ‘D' 웹사이트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일본 여고생의 표현물이 등장하여 학교 교실 내에서 교복을 입고 남학생과 성교 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3D〕말하지마”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95편(약 14기가바이트 분량)의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급받아 위 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의 이용대금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라는 성인음란 웹사이트를 통해 ‘통합1관~통합8관’까지 8개의 웹페이지를 두고, 각 페이지별로 ‘한국영상, 일본영상, 서양영상, 근친상간, 브라질여성, 야애니, 18세 영계들' 등 여러 개의 테마를 나눈 게시판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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