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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1979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1. 7.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1.4㎡(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관리비 별도, 임대차기간 2011. 7. 30.부터 2012. 7.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4조). 나.

피고는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2011. 7. 30.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2017. 4. 30.부터 차임 월 600,000원과 관리비 월 2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2017. 7. 28. 피고에게 월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재차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17. 7. 28.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440,000원(임대보증금 5,000,000원에서 2017. 4. 30.부터 2018. 4. 29.까지의 미지급 차임, 관리비를 공제한 금액) 및 2018. 5.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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