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전체 243.68㎡를 인도하고,
나. 2016. 3.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1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전체 243.68㎡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관리비 월 50,000원, 임대차기간 2009. 5. 21.부터 2010. 5.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4조). 나.
피고는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2009. 5. 2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2016. 3. 21.부터 차임 월 800,000원과 관리비 월 5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는 2016. 10. 4. 원고에게 2016. 12. 31.까지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2017. 1. 31.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원고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이 사건 소장이 2017. 11.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17. 11. 10.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3. 2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좁은 계단, 누수, 침수 등 하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