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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164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 3.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1.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11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3.부터 2015. 1.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이 3회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임차인에게 그 이행을 구하거나 의무 위반사항의 시정을 요구하여 임차인이 그 기한 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10조). 나.

피고는 임차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2014. 1. 3.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었는데, 2017. 1. 3.부터는 월차임이 330,000원으로 변경되었고, 2017. 12. 3.부터는 월차임이 44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2018. 6. 2.부터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8. 9. 4.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된 차임을 일부 지급하였고, 이는 2019. 1. 2.까지의 연체차임에 충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9. 4.경 피고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9. 1. 3.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4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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