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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04 2013가합583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59에서 순천향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B의 남편이다.

나. 뇌출혈 발생까지의 경과 1) B은 당뇨, 고혈압 등을 기저질환으로 가진 환자로 2012.(이하 날짜를 표기함에 있어 ‘2012년’의 기재는 생략한다

2. 9. 오른쪽 엉덩이 통증 등을 주소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 10. 허리 부위 경막외 농양(epidural abcess)을 진단받아

2. 13. 이에 대한 1차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이후 병변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

3. 9. 2차 수술을 시행받았다.

이후 위 농양은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이하 ‘MRSA’라 한다) 균혈증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B은

2. 29. 왼쪽 3번 뇌신경 마비 증상이 관찰된 다음,

3. 2.자 뇌 컴퓨터단층촬영영상검사(Brain CT)에서는 별다른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마비 증상이 심화되어

3. 24. 시행받은 뇌혈관 조영검사(Barin CT Angio) 및 뇌 자기공명영상검사(Brain MRI) 결과 왼쪽 해면 정맥동 부위의 내경동맥(Cavernous ICA)에서 유래한 동맥류가 발견되었고, 진균성 부비동염(fungal sinusitis)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3 B은

3. 25.부터 항진균제인 암포테리신 B(Amphotericin B)를 투약받던 중

4. 18. 05:00경 의식 저하가 발견되어 뇌출혈을 진단받고, 같은 날 이에 대한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하여 이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혼미(stupor) 상태에 있게 되었다.

다. 폐렴의 발생과 사망 1 B은

7. 6.자 뇌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위 동맥류 근처 왼쪽 내경동맥이 압박받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7. 16.자 뇌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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