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4 2013가합10597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314,55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27.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년 우측 손 안정시 진전, 보행장애(뒤뚱거리며 걷는 모습) 증상으로 특발성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고, 이후 소폭보행, 좁은 기저부 등의 보행장애가 진행되었으며, 2006년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서울아산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투약과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후 투약에도 발생하는 약효소진 현상과 운동이상 증상이 지속되자 2012. 6. 24. 뇌심부자극술(Deep Brain Stimulation, DBS) 적응증 판단을 위한 검사를 거쳐 운동기능의 조절을 목적으로 2012. 7. 27. 10:00경 뇌심부자극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였다.

나. 뇌심부자극술은 전극을 뇌 속에 삽입하여 시상하핵을 자극하여 운동증상을 완화시키는 파킨슨병의 치료법 중 하나로서, 두피에 국소마취를 하여 두피를 조금 절개하여 벌리고 두개골에 동전 크기의 구멍을 뚫은 다음, 뇌에 미세전극을 0.5mm ~ 1mm씩 천천히 삽입하면서 심부뇌파를 측정함과 동시에, 환자의 의식 상태, 신경학적 상태 등을 살펴보다가 미세전극이 목표지점에 도달하면 전기 자극을 통한 치료 효과가 있는지 체크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는데, 이 사건 수술 당시 좌측 시상하핵에 미세전극을 중심 삽입 후 미세전극을 기록하였으나 시상하핵 국소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후방 삽입 재시행 후 목표지점 4mm 전에 미세전극 기록을 시작하였으나 전기생리신호기록상 일정한 패턴이 유지되지 않고, 환자의 의식 혼미, 양측 눈의 좌측 편위, 우측 안면마비, 우측 근력 약화(1~2단계), 좌측 발의 근긴장성 운동, 우측 다리의 바빈스키 징후가 발현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0:15경 수술을 중단하고 뇌 컴퓨터단층촬영 Brain CT,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