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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14 2012가합328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내지 관계 피고는 제주시 F에 있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이하 ‘원고 환자’라 한다)은 피고 병원에서 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수술을 받았다가 이후 양안실명에 이른 사람이며, 원고 B은 원고 환자의 남편, 원고 C, D는 각 원고 환자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병원 입원 경위와 1차 수술의 시행 1) 원고 환자는 2009. 11. 30. 09:30경 갑작스런 두통 및 우측 하지마비 증세로 119 구급차를 통해 제주시 소재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뇌 CT 촬영 결과 전교통동맥에서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이 의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환자가 발작 증세까지 보이자 같은 날 11:56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 조치되었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환자가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후송되어 오자 12:42경 뇌 CT 촬영 등을 시행하여 전교통동맥에서 6.0mm × 3.3mm ×2.8mm 크기의 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 증상을 확인하였고, 보호자인 원고 C의 동의를 받아 같은 날 14:16경 무렵 신경외과 전문의 H의 집도 아래 코일색전술(GDC Embolization, 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다. 경과 관찰 및 2차 수술의 시행 1) 원고 환자는 1차 수술 직후 중환자실로 이송되었고, 이후 경과 관찰과 함께 약물 투여를 통한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9. 12. 2. 원고 환자에 대하여 뇌 CT 촬영을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양쪽 대뇌지주막하 출혈, 왼쪽 전두엽 뇌출혈 증가, 뇌실내-제3내실-측뇌실 출혈 및 수두증(Hydrocephalus)'의 소견이 도출되었고.

이후 의료진은 같은 달

5. 추가 촬영을 시행하였고 전반적인 변화 없이 원고 환자의 뇌 부종 증상이 지속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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