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12,797,352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
A은 2012. 9. 13.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급성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은 원고 A의 자녀, 원고 D는 원고 A의 모친이다.
원고
A의 피고 병원 내원 및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 경과 2012. 9. 13. 원고 A은 2012. 9. 13. 22:13경[이하 1)항에서 날짜의 표시 없이 시각만이 기재된 경우, 2012. 9. 13.의 시각을 의미한다
] 좌측 팔다리 마비 및 감각 이상, 구음장애를 주로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원고 A에 대한 신경학적 검사 결과, 좌측 상ㆍ하지의 운동력이 모두 ‘수평 방향으로의 움직임은 있으나 수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때’인 ‘GⅡ’의 상태로 평가되었다. 피고 병원 소속 의사 H은 23:00경 원고 A에게 정맥 혈전용해제인 t-PA의 투여를 준비하였다. 원고 A에 대한 뇌 전산화단층혈관촬영(CT Brain Angiography, 이하 ‘뇌 CT Angio’라고 한다
) 검사가 22:31경, 뇌 확산강조영상(MRI Brain Diffusion, 이하 ‘뇌 MRI Diffusion’이라고 한다
) 검사가 23:34경 각 시행되었다. 검사 결과, 우측 기저핵의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었다. 의사 H은 23:45경 정맥 내 t-PA를 투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3:50경 원고 A에게 일반병실로의 이실을 권유하였다. 2012. 9. 14. 이후 원고 A은 2012. 9. 14. 01:40경[이하 2)항에서 날짜의 표시 없이 시각만이 기재된 경우, 2012. 9. 14.의 시각을 의미한다] 응급실에서 퇴실하여 01:50경 일반병실로 이실하였다.
응급실에서 일반병실로 이실하기 전 이루어진 신경학적 검사에서 좌측 팔은 ‘중력을 이길 정도로 수직 운동이 가능한 때’인 ‘GⅢ'의 상태로, 좌측 다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