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5. 24.(이하에서는 연도가 2013년으로 동일하므로 월과 날짜로만 특정하기로 한다) 18:00경 만취 상태에서 머리를 여러 차례 바닥에 부딪혀 의식을 잃고 구급차에 의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좋은삼정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는데, 당시 망인은 ‘mental stupor' 상태 의식상태의 정도는 Alert(명료한 상태) - Drowsy(나른하고 맥이 빠진 상태) - Stupor(마비, 무감각한 상태, 외부의 신체적인 자극에 따른 반사적인 반응은 있으나, 의식이 없어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 - Semi Coma(반 혼수상태) - Coma(혼수상태)의 5단계로 분류되고, 뇌사(Brain death)는 뇌가 사망한 경우로서 의식상태의 정도를 벗어난 것이이다.
였다
<갑 제9, 11, 12호증, 을 제1호증>. 5. 24. 18:06경 망인에 대하여 Brain-CT 컴퓨터 단층촬영, 이하 ‘B-CT'라고만 하고,
5. 24.자 B-CT를 ’1차 B-CT'라 한다
가 이루어졌는데, 1차 B-CT 판독결과에 의하면 당시 망인은 ’초점성 외상성 뇌출혈, 왼쪽 전측두엽 두개골 골절, 뇌피 손상, 왼쪽 안와 골절 의심‘ 상태였다
<을 제5호증>. 위 병원의 H 전문의인 피고 F는 망인에 대한 1차 B-CT 사진을 바탕으로 망인의 처 원고 A에게, 현재 상황에서는 수술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지 않으니 다음 날인
5. 25. 오전에 다시 B-CT를 실시하여 상태를 지켜보자고 설명하였고, 망인에게 뇌출혈에 따른 뇌압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약물인 만니톨과 함께 알타질, 덱타손, 페노바르비탈과 생리식염수 등을 처방하였다
<을 제3호증의 1, 2, 3, 제4호증>. 5. 24. 18:46경 망인이 흥분한 상태(irritable)에 있었기 때문에 양손 억제대가 사용되었고, 같은 날 19:00경 망인은 응급실에서 중환자실 병동 607호로 이동하였는데, 간호경과기록지에 망인의 상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