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해 2014. 9. 18. 설립인가를 받아 2014. 10. 2.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고(이하 ‘이 사건 협동조합’이라 한다), 피고는 법인등기부상 2015. 1. 26.부터 이 사건 협동조합 제2대 이사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협동조합은 2014. 12. 4. 시흥시 C에서 ‘B소비자생활협동조합 D의원’이란 요양기관을, 같은 달
9. 부천시 E에서 ‘B소비자생활협동조합 F병원’이란 요양기관을 각 개설하여 운영해왔다.
다. 이 사건 협동조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D의원 요양급여비용 30,772,370원(진료기간 2015. 2. 12.~6. 23.), F병원 요양급여비용 327,112,850원(진료기간 2015. 1. 26.~9. 15.) 합계 357,885,220원의 진료비심사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위 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피고에게 합계 357,885,2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 라.
경기지방경찰청장은 2015.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협동조합이 개설한 요양기관들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협동조합의 이사장 피고, 사무장 G 등을 의료법위반죄, 사기죄로 공소제기하였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1.경 피고 등에게 기지급 요양급여비용 357,885,220원에 대한 환수 예정통보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5. 31. 위 형사사건에서, ‘G이 이 사건 협동조합과 요양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G 등의 소개로 이사장이 되었을 뿐 그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