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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4 2016가합511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5,612,497원, 선정자 주식회사 흥진섬유에게 34,827,879원, 선정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24. C 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2014. 7. 1.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5. 5. 말경까지 이 사건 협동조합과 교복 등의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거래를 하였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6. 2. 2. 이 사건 협동조합과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협동조합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총 203,279,354원 중 58,951,010원(29%,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을 선정자 흥진섬유 주식회사가, 67,082,183원(33%)을 선정자 주식회사 씨앤금호콜렉션이, 26,426,314원(13%)을 원고가, 50,819,836원(25%)을 선정자 회생회사 주식회사 고일이 각각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받았고, 채권양도통지권한도 위임받았다.

다. 원고들은 2016. 2. 4. 채권양도인인 이 사건 협동조합을 대리하여 채무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6. 2. 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1.의 나.

항 기재 각 채권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이 양수받은 물품대금채권은 피고가 이 사건 협동조합에게 지급한 대금, 피고가 이 사건 협동조합으로부터 반환받을 출자금, 이 사건 협동조합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금과 공제 내지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양수채권액의 범위 1 위 기초사실에서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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