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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38514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는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고만 한다)이 의료공급자인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심사하여 그 지급금액을 요양기관 및 피고에게 통보하면, 그 통보에 따라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다.

나.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와 이에 대한 피고의 환수처분 환수결정 통보일 대상 진료기간 환수금액 2014. 9. 29. 2009년 1월 ~ 2011년 6월 709,303,000원 2015. 3. 18. 2011년 7월 ~ 2012년 3월 198,172,920원 2015. 4. 6. 2012년 4월 11,636,430원 2015. 5. 6. 2012년 5월 ~ 2012년 12월 133,243,310원 원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치질환자들을 상대로 행위별수가가 적용되는 ‘경화요법 및 고무밴드 결찰술’ 또는 ‘혈전성치핵(내치핵) 절제술’(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원고 시행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음에도 포괄수가가 적용되는 ‘치핵근치술’을 시행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허위청구하였고, 이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부당지급 사실이 밝혀져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환수결정(이하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이라 한다) 통보를 받았다.

다. 원고의 이의신청과 그 경과 원고는 2014. 12. 24. 피고에 대하여

9. 29.자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2. 26.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등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의 2014. 12. 3.자 재심환수처분 한편, 심평원은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를 인지한 후 보건복지부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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